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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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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고단177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   광주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고단177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고인이 아파트경비실에서 경비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그곳 전화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이어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귀가해도 된다는 의사에 말에 화를 내면서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의사에게 집어 던지고, 옷을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의사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있는 의료장비인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 1대를 집어던져 의료용기구 등을 손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죄질 및 수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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