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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및 이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거부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제2호가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개월

면허 또는 자격 취소

응급의료의 중단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의 이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응급환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개관-응급의료 알아보기-응급의료의 개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송절차
의료인의 판단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이 경우 의료인은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의무기록의 제공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응급환자의 이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이송절차
의료인의 판단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송받는 의료기관 및 이송수단 알선 등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료인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의무기록의 제공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다음과 같은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이송처치료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이용-응급치료 후-의료비 등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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