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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이용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으로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녹십자 표시 등을 해야 합니다.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 등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구급차의 개념 및 구비장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급차란?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가 아니면 구급차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이를 위반해 구급차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별표 2).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119구급차)를 운용해야 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
구급차의 기준 등
구급차는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구급차는 바탕색이 흰색이어야 하며,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각각 다음과 같은 녹십자 표시를 해야 합니다(「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구급차에 표시되어야 하는 녹십자 표시의 기준 및 규격
※ 그 밖에 구급차의 표시나 환자실의 길이·너비·높이, 내부표면, 내부장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구급차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춰야 하며, 구급차가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구급차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로 구분되며, 구급차의 종류에 따라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이 다릅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및 별표 16 참조).
※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의 탑승의무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가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탑승시켜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 및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본문).
또한,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명이 포함된 2명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본문).
※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단서).
구급차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 이용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http://www.119.go.kr/Center119/main.do)으로 접속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119안전신고센터(정보마당-소방상식) 참조].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제30조제1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 2제2호나목).
민간에서 운용하는 구급차 이용 방법
구급차를 소유한 기관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다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외래진료환자,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거나 퇴원을 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이송업체에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퇴원할 경우 등의 이송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운용하는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경마장(「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스키장이나 4륜 자동차경주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 및 바목2),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일정 조건의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의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 각 해당 기관의 운용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2022.> 2쪽 참조).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구급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은 3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제162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8 제12호의2).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손수레 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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