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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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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의 작성 등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자본변동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계원칙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상법」「상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릅니다(「상법」 제287조의32).
재무제표의 작성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3「상법 시행령」 제5조).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재무제표의 비치 및 공시
업무집행자는 ① 자본변동표, ②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③ 대차대조표, ④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4제1항).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4제2항).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본금의 액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으로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5).
자본금의 감소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6제1항).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36제2항).
회사는 자본금 감소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퇴사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32조제1항).
채권자가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32조제2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32조제3항 및 제287조의30제2항 단서).
잉여금의 분배와 반환청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잉여금의 분배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잉여금”이라 함)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7제1항).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상법」 제287조의37제4항).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7제5항).
잉여금의 반환청구
위의 잉여금 분배방법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7제2항).
잉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상법」 제287조의37제3항).
사원지분 압류 시 잉여금의 배당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7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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