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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조회수: 10354건 추천수: 22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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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물이나 불법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이트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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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이런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망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관련생활분야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 불법 복제물 및 폭발물 관련 사이트의 개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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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포털, 불법복제물 신고 소개,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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