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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유해정보신고)에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신고를 운영하여 음란물에 대한 신고 및 심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 온라인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전자민원-통신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화 신고는 국번없이 ☎ 1377 번입니다.
경찰에 신고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cyber.go.kr)> 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삭제 요청
인터넷에 자신에 관한 음란물이 유포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게시판에 이를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후단).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본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불법정보의 신고 후 상담을 통해 심의가 가능한 사안일 경우 관계부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처리흐름도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전자민원-통신민원-이용안내>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대한 심의
Q)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수시로 음란한 내용을 내보내는데 이런 것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심의 후 정지시킬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이 심의가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집니다.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심의요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방송일시 및 제목, 방송영상 등)를 첨부해야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전자민원-통신민원-FAQ>
음란물 중독 예방 및 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문상담기관의 상담 및 치료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중독되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중독상담 및 예방교육 상담
인터넷 중독상담 및 예방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은 인터넷중독대응센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를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 1599-0075)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음란물에 대비한 청소년 보호조치
음란물 및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등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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