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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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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9690 판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
사건명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9690 판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판시사항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법정기간 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사건명   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판시사항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2]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만일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국민참여재판은 그 실시를 희망하는 의사의 번복에 관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시기적·절차적 제한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5608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
사건명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5608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1 23. 자 2009모1032 결정[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명   대법원 2009.1 23. 자 2009모1032 결정[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종기(=제1회 공판기일 전)
판결요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하 ‘의사확인서’)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기간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등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위 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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