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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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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표시구역에서의 표시방법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하도록 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개념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하도록 한 지역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전단).
※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은 미국 뉴욕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도록 2016. 1. 6. 법률 개정 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입법 예고 보도자료, 5p.>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범위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의 지역으로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제3조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4조제1항제1호다목, 사목 및 아목).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6.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지역·장소 및 물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시·도지사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9.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다음의 지구·지역 등은 제외)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신청
시·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3항).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취지
자유표시구역의 위치·범위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기간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기준
그 밖에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에 관한 협의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4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기본계획의 심의 및 확정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5항).
자유표시구역 지정사항의 게재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의 사항을 게재해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사유
자유표시구역 지정일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의 게재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4항).
기본계획의 변경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① 변경된 기본계획의 제출, ② 협의, ③ 심의과정과 동일한 절차에 따릅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6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의 ② 협의 및 ③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6항 단서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총면적을 최초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면적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간을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별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7항).
지정취소 사실의 게재 및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예정일
지정 취소되는 자유표시구역에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위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의 게재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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