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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탑, 아치광고물
선전탑이란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아치광고물이란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선전탑의 표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전탑”이란?
“선전탑”이란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4호).
<선전탑>
선전탑의 표시방법(조례)
선전탑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055호, 2023. 12. 29. 발령·시행)에 따른 선전탑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선전탑 표시방법
선전탑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횡단보도 또는 보도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3. 국가 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아치의 기둥 길이는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치광고물”이란?
“아치광고물”이란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5호).
<아치광고물>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조례)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아치광고물 표시방법
아치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횡단보도 또는 보도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3. 국가 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아치의 기둥 길이는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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