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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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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경우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모집·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모집·채용 방법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남녀 차별 금지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연령차별 금지
사업주는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제1호).
장애인 차별 금지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제2항).
근로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2호).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1호 가목).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1호 나목).
우선고용 노력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간선택제 근로자 우선고용 노력 의무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근로조건 개선 지원
시간선택제 근로자(고용기간 6개월 이상)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조건이 개선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그 밖의 지원-근로조건 개선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보험 가입 의무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법률상 의무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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