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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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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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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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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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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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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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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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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및 해고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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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형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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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형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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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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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려면 사업장 내에 근로시간이 더 길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2016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매뉴얼」 참고).
※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 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칙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판단 방법(서울고법 2010. 11. 11. 선고 2010누 1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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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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