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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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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형 시간선택제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피크타임 해소, 장시간 직무 분할, 우수 인력 확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유형입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유형입니다(고용노동부,『2018 시간선택제 일자리 안내서』 참고).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채용형 지원제도-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1.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을 신규채용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합니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함)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말합니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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