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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방법
해외여행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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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해외여행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731조 제732조).
화해의 종류

종류

내용

제소전화해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소송상 화해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민사소송법」 제220조)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절차도(소장접수,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미제출 시 판결, 답변서 송달 시 쟁점정리기일,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 판결)
※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의 내용,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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