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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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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의 징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등의 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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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대한 관리비의 징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5항).
관리비 항목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비는 다음 관리비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항목별 구성 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3).

관리비 항목

구성 명세

1. 일반관리비

√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드는 비용

√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피복비

√ 교육훈련비

√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드는 비용

√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및 그 밖에 관리업무에 드는 비용

2. 청소비

√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직영인 경우: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드는 비용

3. 경비비

√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직영인 경우: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드는 비용

4. 소독비

√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직영인 경우: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드는 비용

5. 승강기유지비

√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직영인 경우: 제부대비, 자재비 등(다만, 전기료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

6.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7. 급탕비

√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8. 수선유지비

√ 보수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직영인 경우: 자재 및 인건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직영인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드는 비용(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

위의 각 항목에 따른 비용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임대사업자는 위의 각 항목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임차인 납부사용료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대행 납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낼 수 있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
가스 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인양기 사용료의 부과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관리비 등의 징수·사용명세서 작성 및 보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비 징수·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보관 의무
임대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6항).
사용명세에 대한 회계감사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 등"이라 함)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7항).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공인회계사 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8항).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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