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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인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대상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통지의무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2항 본문).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2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4항제3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7항).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8항).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협의사항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
√ 하자 보수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임차인 외의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
√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 주차장의 개방시간
√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7호).
임차인대표회의 소집 및 회의절차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차인대표회의 소집 방법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9항).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공고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0항).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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