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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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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준비중 몇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1)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 창립총회회의록이 들어가는데요 비영리법인 재단이면서 공익법인 재단인 경우에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 비영리 재단법인의 사무실 관련 허가 신청시 사무실 확보증명서등은 같이 제출하지 않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3) 임원의 경우 기본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설립관련 신청서 양식이 아래 첨부된 파일외에 최근에 update 된 파일이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1. 창립총회회의록은 법인 설립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 6호)

          2. 법인 설립 허가시 심사기준으로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어야 함(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 1항

              2호)으로 반드시 사무실확보증명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정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에

              대한 증빙할수 있는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민법상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별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인 설립시 정관에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

              니다. 다만 공익법인의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국민마당->민원처리->민원서식->비영리법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예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 02-3704-951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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