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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관련 질의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관련 질의
질의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는바, 동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지 여부
동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한다면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 소정의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함.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가능함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서울특별시,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index.jsp)>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관련 활동범위에 관한 질의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관련 활동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01. 3. 31 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면, 문화예술 및 관광관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국한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었는바,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3개 시ㆍ도 이상에 지부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는?

- 갑설

ㆍ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두고 각 지부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임

- 을설

ㆍ 해당 법인의 지부가 별도의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임
회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시ㆍ도에 국한되는 비영리법인(문화예술 및 관광관계)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질의하신 내용인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함. 또한 지부를 법인형태로 설치하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관련단체의 활동범위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서울특별시,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index.jsp)>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안건명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질의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회답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법제처,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index.js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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