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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식품 위생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식품 위생법 위반
판시사항 1. 구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

2. 피고인이 영업시설을 전부 인수하여 영업하면서도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이상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1항에서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도자의 사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구법상의 영업자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양도인에 대한 사업허가 등이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함을 염두에 두고,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할인마트 점포의 영업시설을 전부 인수하여 영업하면서도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건물주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한 甲과, 甲을 기망하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乙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이 그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乙은 甲에게서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乙이나 乙한테서 영업 일체를 양도받아 피고인에게 영업을 양도한 丙이 영업신고 등을 하여 영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영업자가 아닌 丙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이상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1.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장 면적이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영업을 계속한 사안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구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호, 제13조의2 제3의2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 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당초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한 영업장 면적 37.29㎡가 약 132㎡로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의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약 1년간 위 영업을 계속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 영업자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를 승계한 것은 아니지만 위 영업기간 동안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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