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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하수시설 등 음식점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사용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기준에 맞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준공·완성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및 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여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함)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업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2호나목).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용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3항).
완성검사증명서 발급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완성검사 기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 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및 제71조제11항제1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제8호).
※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의 보험가입 의무
Q.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에 주방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난 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큰 부상은 면했지만, 화상을 입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해당 음식점에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손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음식점 영업의 경우에는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상보험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1항,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라목 및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제2호가목).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3항제18호).
※ 그 밖에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시설 등의 설치
소방시설 등
1.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다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및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만 설치
2.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설비 :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구획된 실(室)이 있는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에만 설치)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설치·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의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이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의3).
※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1.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5299호, 2017. 12. 26.> 제2조).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자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아래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함) 1부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함) 1부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만 해당)
구조안전 확인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 서식)
안전시설 등의 완공신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아래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제3호 및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함) 1부 :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 1부 :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함) 1부 :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만 해당)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 등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만약, 안전시설 등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받고, 보완·시정이 될 때까지 안정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①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거나 ②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또는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 그 밖에 소방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함)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설을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4조제1항, 제4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
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을 설치할 것
√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를 설치할 것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건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함)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본문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8조제1항).
1. 규제「하수도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2. 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3. 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
4.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분야의 등록을 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1.~4.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38조제2항).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함)을 설치하는 경우
3. 규제「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7조제1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해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하수도법」 제76조제3호 및 제77조제6호).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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