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 소비자들은 상품전시에서 ‘인기도’의 의미를 다른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하거나 관심을 많이 보였던 상품으로 인식하고, ‘베스트셀러’의 의미를 일정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인식하며, ‘프리미엄 상품’을 일반 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더 우수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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