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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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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의 유형
인터넷 쇼핑의 유형에는 인터넷쇼핑몰,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 가격비교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 등은 비대면으로 쇼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쇼핑몰의 일반적 의미
"인터넷쇼핑몰"이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는데, 사이버몰이라고도 합니다.
통신판매중개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포털사이트 등에서 단순히 띠(배너)를 게시하고 동 띠를 클릭하는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띠를 게시한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에 필요한 절차의 중요한 일부가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띠가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8호, 2023. 9. 1 발령∙시행) Ⅱ, 2, 사].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띠를 통하여 이동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과 전혀 다른 사이트임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띠와 연결된 사이트가 당해 포털사이트 등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사).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Q. A는 통신판매중개업 사이트인 ‘J마켓’에서 판매사업자 ‘요리조리’를 통해 mp3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본 mp3는 작동이 되지 않는 불량품입니다.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 보았지만 전화연결도 되지 않고,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A는 J마켓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A는 J마켓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J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물품 등의 판매에 있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않거나 미리 고지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J마켓이 이와 같은 약정 및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A는 J마켓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전화번호 등의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업 사이트인 J마켓은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인 “요리조리”의 사업자 신원에 관한 정보를 A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소셜커머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셜커머스의 일반적 의미
소셜커머스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C가 음식점 D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하 ‘이용권’이라 함)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가, (2)].
소셜커머스는 비대면으로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의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가, (2)].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
사업자는 재화 등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의 화면에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종전거래가격, 시가 등)에 대한 정보, 할인율의 산정시점, 기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재화 등의 특성(종일/주간/야간, 주중/주말 등), 추가비용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5, 가).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있는 재화 등의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소비자의 연락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회 이상 전자우편, 휴대전화단문메세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이용권의 명칭, 유효기간 등을 알려 유효기간 내 이용권의 사용을 독려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5, 나).

소셜커머스 이용권의 유효기간

Q.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사용할 수 없나요?

 

A. 소셜커머스 쿠폰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의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가 지불한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됩니다. 소셜커머스 사업모델의 특수성, 프로모션 비용, 환불정책에 대한 사전고지 비용 등의 이유로 통상의 거래형태보다 많은 위약금 부과가 인정되더라도, 유사한 거래형태의 위약금과 비교했을 때 사용도 환불도 금지하는 위약금 100%부과는 사업자에게는 과다한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반면, 고객에게는 부당하게 과다한 것입니다.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사업자는 재화 등의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제공업체가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다른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5, 다).
※ 위의 권고사항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며,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권고사항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사업자는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해야 하며, 그러한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2).
해외구매대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외구매대행의 일반적 의미
해외구매대행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은 비대면으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가, (3)].
해외배송대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외배송대행의 일반적 의미
해외배송대행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의 배송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재화 등의 배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배송대행은 비대면으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의 배송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해당 용역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가, (4)].
가격비교사이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격비교사이트의 일반적 의미
가격비교사이트는 여러 쇼핑 사이트, 경매 사이트 등의 정보를 모아 상품의 가격과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비교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6, 가).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근거로 가격비교 정보 제공
선택사항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등의 가격은 해당 선택사항으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이 포함된 가격을 근거로 가격비교 정보 제공
지역 또는 품목에 따라 배송비 또는 설치비가 추가되는 재화 등의 경우 재화 등의 가격과 함께 지역 또는 품목에 따른 배송비 또는 설치비를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
사업자는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6, 나).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재화 등의 노출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할 것
소비자가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선택했을 때, 해당 재화 등과 유사하나 가격은 더 비싼 재화 등으로 연결되는 등 소비자가 선택한 재화 등과 가격, 크기, 수량 등의 정보가 다른 재화 등으로 연결되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 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위의 권고사항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며,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권고사항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사업자는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해야 하며, 그러한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2).
※ 해외직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해외직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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