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복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조회수: 10387건   추천수: 3014건

  • 여행을 가려는 국가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검역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등에는 예방접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역소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예방 > 개인의 감염병 예방방법 > 일상생활·해외여행 시 예방방법

관련법령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별지 제31호·제32호 서식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공고」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5-29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