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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판시사항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현실적으로 안 날)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판결요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
사건명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
판시사항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판결요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12조의2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그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되나, 나아가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 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
사건명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의 의미
판결요지 건축허가처분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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