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개인택시운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지방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벌점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점이란?
벌점이란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제1호가목(1)].
누산점수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경우 받게 되는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제1호가목(2)].
처분점수란 구체적인 법규 위반·사고 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제1호가목(3)].
※ 그 밖의 운전면허 관련 벌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사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 등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포함)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경중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운전면허증 등의 보관
경찰공무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제2호).
운전면허증의 반납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
경찰공무원은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3항).
임시운전면허증의 발급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을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본문).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단서).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자동차 운전면허』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