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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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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모든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참여는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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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규제「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규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
상담전화 : ☎ 1388
꿈드림 지역센터는 <꿈드림 홈페이지-참여하기-지역 꿈드림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상담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교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체험·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 및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함),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위기청소년 보호-위기청소년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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