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학교 밖 청소년이란?
-
- 학교 밖 청소년
- 검정고시를 볼래요.
-
- 학력 인정 시험
-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
- 재입학 및 편입학
-
- 학비 지원
- 학교(정규교육과정) 말고는 공부할 곳이 없나요?
-
- 대안학교
-
- 학력 인정 학교
- 돈을 벌고 싶어요.
-
- 취업 및 아르바이트
- 노는 것도 열심히 할래요.
-
- 청소년 문화 지원
- 도움을 받고 싶어요.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 건강검진
-
- 위기청소년 보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 밖 청소년:
취직인허증
조회수: 21057건 추천수: 6186건
-
- 집안형편이 어려워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저같이 나이가 어린 학생도 일을 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약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15세 이상일 경우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청소년은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취직인허증의 발급 신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