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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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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범죄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에 관한 구체적 문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에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요건[「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법무부공고 제2020-131호, 2020. 5.), p.2~6].
범죄피해자일 것
범죄피해자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주거지가 범죄현장이거나 그 인근이어서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주거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해 범죄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그 밖에 사회통념상 주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아닐 것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종류

단독세대주

가능여부

월평균소득 및 선정순위

50㎡ 미만

40㎡이하만 가능

(40㎡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50㎡미만 가능)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제1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제2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50㎡ 이상

60㎡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제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제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21㎡~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p.7).
지원 절차
국민임대주택 지원 절차도(「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p.10)
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종합민원실이나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신청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p.8).
√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소득확인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확인이 가능한 그 밖의 입증 서류
입증 자료의 제출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와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p.8~9).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등(범죄피해자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재산상 피해의 경우 견적서 등)
√ 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민임대주택 신청
범죄피해자는 발급받은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p.9, 15).
√ 국민주택임대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신분증 및 도장
국민임대주택 입주 계약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계약을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p.15).
√ 주민등록등본 1부(국민임대주택 신청 시와 변동된 경우에 한해 제출하며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제출해야 함)
√ 계약금
√ 신분증 및 도장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요건(「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p.11)
위 국민임대주택의 지원요건과 동일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611호, 2023. 4. 7. 발령·시행) 제3조제1항, 제2항]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PC방, 만화방, 컨테이너 및 움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범죄피해자(거주기간은 주거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음)일 것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범죄피해자일 것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일 것
위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1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3인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지원 내용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p.11).

구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475만원 수준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내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월 10만원 수준)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절차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절차도(「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p.14)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추천 신청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종합민원실이나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지원추천을 신청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p.12).
√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소득확인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확인이 가능한 그 밖의 입증 서류
입증 자료의 제출
범죄피해자는 범죄 피해와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p.13).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등(범죄피해자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재산상 피해의 경우 견적서 등)
√ 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매입·전세 임대주택 신청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을 통보받은 범죄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신청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p.15).
√ 국민주택임대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신분증 및 도장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계약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입주계약을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p.15).
√ 주민등록등본 1부(매입·전세 임대주택 신청 시와 변동된 경우에 한해 제출하며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제출)
√ 계약금
√ 신분증 및 도장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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