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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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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보제공의 요청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요청한 경우 검사 또는 수사관은 가해자의 사건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250호, 2021. 12. 3. 발령∙시행) 제24조제1항].
※ “형집행”이란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제공되는 정보
검사 또는 수사관이 제공해야 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4호·제5호).

통지의 종류

통지의 내용

형집행상황 통지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

구금상황 통지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정보제공의 방법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8조제1항).
정보제공의 제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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