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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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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관련 정보제공 등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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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정보제공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팩스,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피해자가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 처분 시에 위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단서).
검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이거나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 “공판”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 절차를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범죄피해자가 검사에게 요청하면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처분 결과를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단서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250호, 2021. 12. 3. 발령∙시행) 제24조제1항 단서).
공판기록 열람·복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
재판장은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복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복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제4항).
※ “심리”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공판 참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인으로 진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 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범죄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그들에게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
범죄피해자 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해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등이 증인으로 신청하여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4항).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피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범죄피해자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제1항).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범죄피해자의 직계친족
범죄피해자의 형제자매
범죄피해자의 가족
범죄피해자의 동거인
범죄피해자의 고용주
범죄피해자의 변호사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법원은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
신변보호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변보호 조치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제1항).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의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 주거지 또는 현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제3항).
정보보호 조치
검사는 공소장 작성 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사실 특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제2항).
범죄피해자의 성을 제외한 이름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는 범죄장소의 구체적 지번, 건물번호, 공동주택의 동호수 등 상세한 주소
범죄피해자의 직업, 근무처 등 그 밖의 신상정보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사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조제2항의 범죄로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범죄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범죄피해자이거나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속기록 등 사본 교부 제한
재판장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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