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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및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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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암환자 지원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치료가 끝난 암 생존자는 보건소로부터 재가암환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지원을 원하는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은 직접 신청하거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국가암검진사업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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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암환자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암관리법」 제12조「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自家) 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4. 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5. 불안·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支持)
재가암환자 지원 대상 등
모든 재가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완치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질병정책).
재가암환자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질병정책).
해당 보건소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및 그 밖의 소모품 지원
재가암환자 지원 신청방법
재가암환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질병정책).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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