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주택연금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지급정지 사유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정지 사유 및 확인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8. 29. 개정, 2023. 10. 12. 시행) 48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9. 27 개정, 2023. 10. 12. 시행)4장제23.].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사실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확인 전에는 ① 채권자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사망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사망진단(확인)서, 사망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② 사망의심자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2.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정보로 확인합니다.
3.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미거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계속 미거주 상태임을 방문, 실거주지 추적,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측면조사와 사후관리활동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주택연금이란-법규에 의한 공고사항).

구  분

세부 인정사유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다른 주택 장기체류

자녀 등의 봉양

격리, 수용, 수감

관공서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그 밖의 사유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경우

4. 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 사이 지분변동의 경우 제외)
√ "소유권 상실"이란 ①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이전된 것, ②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주택멸실), 또는 ③ 공동소유였다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쪽으로 소유권 지분 전부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소유권 상실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현장사진 촬영(필요한 경우)을 통해 확인합니다.
Q. 남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아내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하나요?
A.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가급적 공유지분이 많은 사람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약정서 상 연대보증인으로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3절1.가).
참고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나머지 배우자는 연대보증인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로부터 모두 전산 등록 및 관리를 받게 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3절1.다).
5.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보증잔액이 근저당권 설정최고액의 85%에 도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확인합니다.
6. 선순위대출 등 상환 또는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대여금 등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필요시 채권자 확인)
√ 전세권을 설정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필요시 전세입주자 확인)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필요시 임차인 확인)
√ 신용관리정보 해제 여부 : 신용정보조회서 확인
7.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공사나 채권자가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란 가입자에게 기한 내에 조건변경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보증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조건변경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조건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8.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처분대상 주택(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처분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처분기한의 다음 날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합니다.
9. 담보주택을 담보주택조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① 담보주택 중 주택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저당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② 담보로 제공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 사용 판단기준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후관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10. 가입자가 재건축등에 참여한 결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 기존주택에 대한 권리가액 등이 재건축등에 참여함에 따라 건설된 신규주택의 분양금액보다 커서 가입자가 그 차액만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말하며, 분양계약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가입자가 재건축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증명서류 및 해당 조합, 건설사, 가입자 등을 통해 청산금 수령 사실을 확인합니다.
11.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
√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되어 취하·포기 등 없이 적법하게 계속중이고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인 경우를 말하며, 법원으로부터의 송달문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12.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 고객요청에 따른 지급정지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고객요청에 따른 지급정지 관련 고객 안내문"을 교부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가입자가 기간을 정하여 "주택연금 지급정지 요청서"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본인 여부 및 고객이 선택한 지급재개 시 미지급 월지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합니다.
13. 조건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서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
√ "보증기한 연장 또는 보증금액 증액을 신청한 경우"란 규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건변경 신청을 전산으로 접수한 때를 말합니다.
√ "우대형 전환을 신청한 경우"란 규정 제38조제1항 및 ‘제6장제3절1.’에 따라 조건변경 신청을 전산으로 접수한 때를 말합니다.
14. 피보증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피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를 말하며, 법원으로부터의 송달문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지급정지의 유보 및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정지의 유보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이내로 하되, 유보기간 경과 후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지급정지의 통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1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제2절7.가).
지급정지 사유 중 1.부터 4.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1.은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만 해당)
담보주택에 대한 물적 담보가 충분하여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지급정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공사의 지사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1조제2항).
재난 등에 의해 담보주택이 멸실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되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무효·취소로 하는 판결이 있기 전인 경우
지급정지 유보의 취소
지급정지 유보 후 다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급정지 유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1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