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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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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 등의 납부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특허료와 특허 관련 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비용(특허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료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함)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다만,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특허권자가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79조제2항).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특허법」 제79조제3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조).
특허료는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특허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

금액

제1년부터 제3년까지

매년 1만3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4년부터 제6년까지

매년 3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제7년부터 제9년까지

매년 9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매년 21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3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32만4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특허 관련 수수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82조제1항).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특허법」 제82조제3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 특허 관련 수수료는 출원 관련 수수료, 등록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로 구분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참고).
출원 관련 수수료 중 하나인 특허출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출원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6천원.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매건 5만6천원
√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만6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규제「특허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함)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만3천원
√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3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 그 밖에 특허 관련 수수료와 특허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또는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원 관련 수수료와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에서 보정료의 납부기준 및 납부대상에 관하여서는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특허청 고시 제2016-16호, 2016. 9. 1. 발령, 시행)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2조제3항제6호).
특허료 등의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료, 등록표 및 수수료의 감면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4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5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6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납부방법과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료 등의 납부방법
특허료 등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항 단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각종 증서·사본 또는 복사물을 수령하기 이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5항·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납부하거나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46조제3호,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제3호 또는 「상표법」 제39조제2호·제176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때에 납부자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납부자번호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포함함)으로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그 번역문 제출 시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특허료 등의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관리-수수료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반환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의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합니다(「특허법」 제84조제1항).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함)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특허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특허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신고 명령(동일인에 의한 특허출원에 한정함)
「특허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 거절이유통지(「특허법」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특허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함)
심판청구가 「특허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특허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특허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특허법」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4조제2항).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84조제3항).
※ 2022. 10. 18.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특허법」(법률 제19007호, 2022. 10. 18. 개정) 부칙 제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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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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