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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가 동반한 경우에는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고용금지 및 연령확인 의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판례> 청소년고용금지에서의‘고용’의 의미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01판결).
<판례>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의 내용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연령확인에 필요한 증표제시 요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호).
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는 위반 횟수마다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 제5호 및 제6호).

위반행위

과징금

위의 의무를 위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고용금지업소(위의 휴게음식점영업 제외)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출입금지 및 연령확인 의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
연령확인에 필요한 증표제시 요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의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는 제외함)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6항 ,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8).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mm 이상, 다른 한 면이 100m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 함.

<청소년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예시>
19세 미만 출입 고용금지업소 표시 예시 그림
※ 다만,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59조제9호).
친권자 등을 동반하면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권자 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허용
위의 출입금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본문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다만,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의 경우에는 친권자 등을 동반하더라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단서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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