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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담배자동판매기와 같은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 등을 이용한 판매도 금지됩니다.

담배에 관한 정보가 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담배에는 경고문구, 발암성 물질, 주요성분 및 함유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는 금지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담배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2 및 제4조제2항).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장소에서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서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합니다.
※ 위의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위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해당)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 이를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 시 75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 담배자동판매기의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자동판매기 유형별 준수사항 → 담배자동판매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배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하거나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표시
담배를 제조·수입한 자는 담배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7항제1호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7).
담배에 하는 청소년유해표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하고 바탕색과 보색으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7. 제2호. 가.).
<담뱃갑에 표시된 청소년유해표시>
담배갑에 표시된 청소년유해표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경고문구 등의 표기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함)는 담배갑포장지 앞·뒷면·옆면,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스티커(붙임딱지)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및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1.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7조제1항).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의 발암성물질
√ 나프틸아민
√ 니켈
√ 벤젠
√ 비닐 크롤라이드
√ 비소
√ 카드뮴
5.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1544-9030)
<담뱃갑에 표시된 경고문구 등>
담뱃갑에 경고 문구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 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담배 특성에 따른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2. 씹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3.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위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등(발암성물질은 제외)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3호 및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
담배성분 등의 표시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다음의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및 잡지광고에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제3항, 규제「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조의3제1항).
√ 타르
√ 니코틴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액체형태 담배의 다음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 및규제「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1. 용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것
√ 니코틴 용액을 직접 담은 용기의 경우: 해당 용기
√ 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의 경우: 해당 전자담배기기
2. 포장: 용기를 담는 최종단계의 포장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허위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6호).
담배광고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함)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판매부수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함)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등의 장소 안에서 행하는 광고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4호 및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담배사업법」제25조의5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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