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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은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배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청소년에게 다음의 약물 또는 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 참조).
1. 청소년유해약물
√ 환각물질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
2.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청소년에게 다음의 약물 또는 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참조).
1.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 담배
2.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청소년의 의뢰를 받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제공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
청소년구매약물 구매 권유·유인·강요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의2).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대여·배포 시 연령확인 의무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 신분증 위·변조 여부 확인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1382)를 이용하시면 음성 메시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발급일자 8자리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 > 지방자치분권실 > 주민등록,인감,행정사 > 주민등록증 페이지 참조].
주류 및 담배 판매·대여·배포금지 내용의 표시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 등”이라 함)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함)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항).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의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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