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창업 :
세탁소 운영자:
배상비율에 의한 보상기준
조회수: 11253건 추천수: 3361건
-
- 2009. 1. 경 595,000원에 구입한 여성 코트를 2010. 10. 25. 세탁소에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배상비율에 의한 보상기준☞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입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 제7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세탁업(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
-
창업 :
세탁소 운영자:
손해배상의 기준
조회수: 12884건 추천수: 3601건
-
- 바지를 구입하여 세탁소에 드라이를 의뢰한 후 받아보니 바지가 다른 색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소 운영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세탁소 운영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소 운영자가 져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한국소비자원 ㅡ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ㅡ (정보) 세탁 후 이염된 바지 배상 요구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