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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납부 및 이의신청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중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담배와 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관세법」상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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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의 적용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주요물품 관련 간이세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제1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72만 1천원 2백원 + 480만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물품이 개당 500만원을 넘는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480만 8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28만 8천 450원 + 192만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물품이 개당 200만원을 넘는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192만 3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3호).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녹용 : 21%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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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의 적용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물품 관련 기본세율
면세한도를 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지방세법」 제49조제3항, 제150조제4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관세(「관세법」 제50조 별표 제4부제24류)
√ 잎담배 : 구입금액의 20%
√ 시가(cigar), 셔루트(cheroot), 궐련, 그 밖의 제조 담배 : 구입금액의 40%
√ 궐련 : 20개비당 594원
√ 파이프담배 : 1g당 21원
√ 시가(엽궐련) : 1g당 61원
√ 각련 : 1g당 21원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물담배 : 1g당 422원
√ 씹거나 머금은 담배 : 1g당 215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15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합한 금액의 10%
담배소비세(「지방세법」 제52조제1항)
√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 시가(엽궐련) : 1g당 103원
√ 각련 : 1g당 36원
√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628원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궐련형은 20개비당 897원, 그 밖의 유형은 1g당 88원
√ 물담배 :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4호)
√ 납부해야 하는 담배소비세의 43.99%
면세한도를 넘는 주류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규제「주세법」 제3조제2호, 「교육세법」 제3조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관세(「관세법」 제50조 별표 제4부제22류)
√ 맥주, 발포성 포도주, 베르무트(vermouth)나 그 밖의 유사한 포도주, 사과주, 배술, 미드(mead)와 같은 발효주, 위스키류,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진(gin), 보드카 등 : 구매금액의 30%
주세(규제「주세법」 제8조제1항)
√ 탁주 :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 약주·과실주·청주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30%
√ 맥주 :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앞의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림)
√ 증류주류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72%
「주세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72%. 다만, 「주세법」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
「주세법」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30%
교육세(「교육세법」 제3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 탁주, 약주, 과실주 및 청주 등 : 납부해야 하는 주세의 10%
√ 다음의 주류 : 납부해야 하는 주세의 30%
① 맥주(규제「주세법」 제8조제1항2제2호다목)
② 증류주류(규제「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
③ 기타 주류(규제「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주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
담배와 주류 외에도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별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및 「교육세법」 제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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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면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관세의 면제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고 함)로 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은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호, 2024. 2. 15. 발령·시행)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물 등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위와 별도로 합산하여 2ℓ 이하의 미화 400달러 이하의 술 2병,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100㎖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규제「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합니다(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전단).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은 2022. 9. 6.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됩니다.
세금의 계산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면세범위를 넘는 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96조).
Q. 시내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A.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출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자주하는질문-특수통관>
※ 구체적인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수납 가능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43조제1항제1호).
심사청구·이의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청구
위법하거나 부당한 관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9조제1항).
납세의무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고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해 해당 처분을 했거나 했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22조「관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이의신청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32조「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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