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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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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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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시 면세품 구입
면세점 중 외교관면세점은 정해진 일정한 사람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및 귀금속류면세점은 해외 출국을 앞둔 내국인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면 여권과 항공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용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교관면세점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한외교관 및 외국공관원에 한해 외교관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9호, 2023. 1. 31. 발령·시행) 제5조제1항].
출국장면세점
"출국장"이란 공항·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출국장면세점은 출국하는 내·외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시내면세점
시내면세점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위치하므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여권 및 항공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여권이 필요합니다(「여권법」 제2조).
여권에는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여권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 특히, 여권번호, 여권명의인의 영문성명이 다른 경우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없으므로 면세품을 구입할 때에는 여권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품의 주문 후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개명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미리 구입하신 면세점에 연락해 여권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출국 항공·여객선 정보
면세점은 일반 쇼핑몰과 달리 해외 출국이 확정된 내국인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을 이용하려는 경우 확정된 출국 날짜와 시간, 편명을 알아야 합니다.
여행 일정이 변경되거나 출국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미리 면세품을 구입한 면세점에 연락해 출국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주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교관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외교관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면세통관신청서를 외교관면세점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88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통관의뢰서를 제출하고 승인한도 내에서 주류와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시내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이 서명한 교환권(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 포함)을 발행받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출국장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게 되므로 여권과 항공권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인터넷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인터넷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이 서명한 교환권(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 포함)을 발행받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기내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기내면세점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내면세점명

사이트 주소

에어부산 면세점

https://dutyfree.airbusan.com/

제주항공 기내면세점

https://www.jejuair.net/ko/cabinService/service/dutyFree.do

아시아나항공 면세점

https://dutyfree.flyasiana.com/

대한항공 기내면세 SKYSHOP

https://www.koreanairdfs.com

결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거나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면세품을 구입하면서 현금 결제를 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기내면세점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2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인터넷면세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때에는 안전한 구매를 위해 원하는 경우 물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면 입금완료 시 보험증서가 발행됩니다.
대금영수
판매대금은 원화 또는 외화로 영수할 수 있으며, 외화로 영수 하였을 때에는 환율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절사하고 거스름돈이 없을 때에는 원화로 지불하여야 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카드결제
국내 및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해외사용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면세품 구입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입가능시간
시내면세점 및 인터넷면세점의 경우 면세품을 인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출국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 전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내면세점의 경우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면세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입가능한도 및 면세한도
구입가능한도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2호 2022. 3. 18. 발령·시행) 제개정이유문 참조)].
면세한도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100㎖
다만,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규제「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비행기 환승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하물을 바로 최종목적지까지 보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권고에 따라 200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 포함)에 대해 액체·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액체, 분무 및 겔류를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64호, 2021. 6. 14. 발령·시행) 제5조제1항].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X20.5㎝, 25㎝X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일 것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들어 있을 것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액체, 분무 및 겔류를 담아서 운반하지 말 것.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 가능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것
※ 액체, 분무 및 겔류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봉투는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다른 짐과 분리하여 공항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출처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출발-출국절차-제한물품> 참조).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 Evident Bag, STEB) 안에 해당 물건이 들어 있을 것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을 것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훼손탐지가능봉투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Evident Bag, STEB)
훼손탐지가능봉투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증한 밀봉 가능한 비닐봉투를 말하며, 이 봉투는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습니다.
훼손탐지가능봉투는 면세품 구입국가부터 최종 목적지국가까지 유효하므로 봉투를 뜯지 않더라도 귀국을 할 때에는 구입한 액체·겔류 면세품을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국 시에는 구입한 액체·겔류 면세품을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훼손탐지가능봉투 이미지
※ 액체류 2차 검색
2006년 8월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 7편에 대한 액체폭발물테러를 계기로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전세계 자국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해 공항 출국장 검색(1차)과는 별도로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가방개봉 등 액체류 물품을 추가로 검색하는 등 항공기 탑승 전 2차 검색을 해 왔습니다.
2014년 1월 31일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한 2차 검색이 면제되어 액체면세품을 탑승 직전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액체류 면세품을 탑승구에서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다른 면세품과 동일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한 2차 검색은 2014년 12월부터 면제될 예정이며, 호주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한 2차 검색은 시행 중이므로 액체류 면세품을 출발 1시간 전까지 구입해야 합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국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공항에서 환승을 할 때 보안규정이 상이하여 휴대한 액체·겔류 물품에 대하여 압수·폐기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에 대해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국가의 통관 규정 확인
각 국가는 각자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더라도 외국에 입국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통관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내 입국시 면세가 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해당 국가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과세가 되거나 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입국하려는 국가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세관의 여행자 통관에 관해서는 관세청의 < 해외통관지원센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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