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관
-
- 북한이탈주민 보호
- 남한사회로의 편입
-
- 남한사회로의 편입
-
- 정착금 등의 지급
- 주거지원
-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 취업지원
-
- 자격인정 등
-
- 영농 정착지원
-
- 생업 지원
- 교육지원
-
- 교육지원
-
- 학력인정
- 사회보장
-
- 기초생활보장
-
- 의료보호
-
- 국민연금 특례
- 그 밖의 지원
-
- 법률지원
-
- 적응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2.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