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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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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등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나이나 수학능력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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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교육지원의 대상자 및 지원기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하려는 보호대상자는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제1항·제3항).
1.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만 2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 면제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
2. 대학 및 교육대학에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①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금·수업료 등 면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② 사립인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등이 반액(半額) 보조되며,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보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③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단서).
④ 이에 따른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5항).
3.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①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금·수업료 등 면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② 사립인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등이 반액(半額) 보조되며,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보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③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단서).
④ 이에 따른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5항).
교육지원신청서 제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1부
2.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진학 예정자 등만 해당함) 사본 1부
교육지원 결정 및 통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이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1. 교육지원 신청자가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복학 및 졸업·제적·자퇴 여부
3. 유급(留級)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교육지원 신청자가 위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안내 등의 교육을 받고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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