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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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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주거지원
안건명   주거지원
질의 〔1〕 직장ㆍ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3〕 1997년 7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무주택자인 경우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선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임대 또는 분양) 입주는 한 세대당 한번만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세민, 종군위안부, 장애인, 철거민 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므로 모든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 1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반납하더라도 차순위 당첨자에게 계속 공급(「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2조제1항)해야 하므로 다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ㆍ직장 등이 변경되어 살고 있는 임대주택과 활동지역이 달라진 경우 해당 주택입주 6개월 지난 이후 1회에 한하여 교환지역에 빈집이 있는 때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2〕 정착하게 될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정에 따라 입주대기기간이 달라집니다. 서울ㆍ경기지역 등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수량에 비하여 입주희망자가 많아 오랜 기간 입주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 광역시는 취업ㆍ취학 등 생활 여건이 좋으면서도 입주 대기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거주 희망지역을 결정할 때는 입주 대기기간 등 각 지역의 주택사정, 취학ㆍ취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주거지원금의 40%(약 300만원 ~ 55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에서 70%(약 520만원 ~ 96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 이외의 전 지역)의 가산금을 거주지 편입 3년 이후 추가로 드립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주거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거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마련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 이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이며 생활이 곤란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국내 영세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통일부, 출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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