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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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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조회수: 10500건   추천수: 3595건

  •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이나 정착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착금
    ☞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착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 정착금은 월최저임금액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기본금·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정착금의 지급
    ☞ 정착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받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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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북한이탈주민 > 남한사회로의 편입 > 정착금 등의 지급 > 정착금

관련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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