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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사건명   서울가정법원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판시사항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04. 2. 6. 선고 2003드단58877 판결
사건명   서울가정법원 2004. 2. 6. 선고 2003드단58877 판결
판시사항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2〕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에 있어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破綻)상태에 이르렀고 북한지역을 이탈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고 남한지역으로 건너온 것이 그 경위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자는 북한주민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원고가 피고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 지 3년 여가 지난 점, 대한민국의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데 이러한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고와의 혼인관계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과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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