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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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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99-02942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1999. 6. 11. 기각)
사건명   99-02942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1999. 6. 11. 기각)
판단 청구인은 1961년 12월경부터 1993년 3월경까지 30년 이상 중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생활근거지가 없이 은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중국에 두고 상당한 기간 체류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불인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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