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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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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폐지된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현재의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록기준지(본적)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은 헌재 2005. 2. 3. 2001헌가9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호적의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의 변경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데, 새롭게 변경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사항별 일반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함)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인에 의한 발급신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본문).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대리인에 의한 발급신청
대리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함)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제3자에 의한 발급신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함)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8호, 2022. 11. 21. 발령·시행) 제2조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 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 제주4·3사건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발급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이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본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청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제2항).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 대한민국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각종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무인발급기 발급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신청인 스스로 입력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오직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항).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이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 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열람
이해관계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구)·읍·면에 있는 신고 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질문)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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