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영업승계 신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한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승계의 사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위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영업신고증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이수증(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함)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함)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