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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창업 시 부족한 자금은 창업자금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업자금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업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소상공인 지원 > 콘텐츠의 <자금지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운영 중 부족한 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2024. 1.).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사업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액 기준으로 업체당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대출 지원절차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서류 준비 및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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