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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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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립창업은 투자에서 운영까지 모든 영업상 권한과 책임이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경영형태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업의 형태 결정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사업 창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창업비용과 향후 점포운영에 관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창업자는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사업타당성을 검토·분석하고 자신의 경험, 투자여력, 경영능력, 경영의지 등을 고려하여 창업 형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의 형태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립창업 의의
“독립창업”은 투자에서 운영까지 모든 영업상 권한과 책임이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경영형태를 말합니다.
독립창업은 자기만의 노하우(know-how)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경우 그것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하는 방법, 창업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거나 경험이 있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방법 및 기존에 영업 중인 매장을 인수하여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커피전문점 독립창업 시 커피 메뉴 조리법 습득 방법
커피전문점 창업 시 가맹사업 창업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정형화된 레시피에 따라 메뉴를 조리하면 되지만 독립창업의 경우에는 커피전문점의 컨셉에 맞는 메뉴 조리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뉴 조리법을 습득하는 방법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바리스타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의 경우 아직 국가공인화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민간기관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한국커피협회(http://www.kca-coffee.org)
√ 한국검정평가원(http://www.kied.kr)
√ 한국식음료외식조리교육협회(http://www.ncook.or.kr)
가맹사업 창업의 의의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독립창업 및 가맹사업 창업의 장단점 비교

구분

가맹사업 창업

독립창업

장점

·초보창업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업종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창업시 가맹본부로부터 장비대여, 초기투자비, 전국규모의 광고, 간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원자재 대량구매에 의한 원가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맹점들과 가맹본부에 의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창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경험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가맹사업에서 드는 가맹비, 보증금 등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창업자의 독자적인 컨셉과 상호로 영업전략을 구사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있습니다.

·독자적인 홍보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시 제약사항이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독자적인 메뉴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익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마진율이 가맹사업에 비하여 높습니다.

단점

·가맹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비용이 많이 들고,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중도에 탈퇴가 어렵습니다.

·독자적 자율경영권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가맹본부의 능력에 의존적이 됩니다.

·가맹본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가맹본부에 지속적으로 로열티 등 가맹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창업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품의 구매 등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초보자의 경우 점포경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맹사업에 비하여 광고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따릅니다.

·소비자의 신뢰성을 쉽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가맹사업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심업종에 대한 사전 조사
가맹점 운영 경험자와의 상담, 창업박람회 참석,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심업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합니다.
※ 업종에 따른 가맹본부별 가맹점수, 초기투자비용 등 현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적격 가맹본부 후보 선정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아래에 열거된 항목을 점검하여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2~3개 가맹본부를 적격 가맹본부 후보로 선정 합니다.

항 목

확인사항

상품·서비스 수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서 많은 수요를 창출하며 그것이 지속 가능한가?

경쟁 우위성

·어떤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사업운영능력

·가맹본부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상 경영상태는 양호한가?

가맹본부 인지도

및 평판

·가맹본부의 경영이념은 어떠한가?

·가맹본부의 상호 및 브랜드는 널리 알려져 있는가?

·가맹본부가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는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에 관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가맹점주들의 자사 가맹본부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교육훈련 및 지원

서비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교육훈련 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가?

가맹본부의 경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영위해 왔으며 충분한 경험(직영점 운영 등)을 갖고 있는가?

성장성/내실경영

·가맹본부가 매출액, 가맹점 수 등 외형이 성장하고 있는가?

·가맹본부가 영업이익 증가 등 내실경영을 하고 있는가?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 확장에만 신경쓰며, 그 결과 무리하게 가맹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맹본부 후보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고, 관련 상세자료를 요구합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홍보자료, 예상수익·마진율·비용자료 등은 꼭 서면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 “가맹본부”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하며(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필요한 경우 가맹지역본부를 만들어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본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사업자가 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가맹계약서의 확인
계약서상의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항 등 계약조문별 내용을 검토하고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합니다.
※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표준가맹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법령상 요구되는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아래의 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정보공개서나 홍보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과 대조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의 보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가맹본부가 약속했던 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 등 실체적 측면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맹본부측에서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반드시 보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해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 조치 및 가맹금 반환 요구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맹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①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② 공정위에 신고, 또는 ③ 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에 대한 지급보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부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또는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 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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