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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
누구든지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한국저작권위원회라 함)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130조「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보상을 받을 권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함(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5항)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상당한 노력의 기준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저작권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89조,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1.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 함)
나. 해당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 다음 사항을 규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함)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규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
8. 공고자 및 연락처
√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은 이용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68조제1항제4호 참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홈페이지의 <저작권자 찾기 ― 저작권자 검색 및 상당한 노력 신청 ― 소개 및 이용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에 해당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3항 본문).
√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3항 단서).
법정허락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사람은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제68조제1항, 규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보상금액산정내역서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승인 신청 내용의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제68조제1항).
승인 여부 심사(승인 신청의 기각 사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 신청을 기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
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된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 여부 통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전단, 제68조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후단, 제68조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68조제1항).
법정허락내용의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4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법정허락의 승인연월일 등 표시 의무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2항).
보상금 지급 절차·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상금 지급 절차·방법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130조「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함)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
저작물 이용의 내용
보상금 금액
보상금 지급 근거
저작물 이용자의 성명
보상금 청구 절차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이하 "보상금청구인"라 함)는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별지 제2호의2서식).
입증 자료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보상금청구인이 둘 이상의 저작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청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청구인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보상금청구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 및 제4항).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제6항)
√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 저작권 보호 사업
√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8조제2항).
√ 보상금 지급일
√ 승인신청 금액
√ 보상금 사용 목적
√ 보상금 사용 계획
√ 승인신청 일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8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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