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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 등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가집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음악이 실연 또는 재생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인 공연권을 가집니다.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악저작물의 복제권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복제권)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음악저작물의 배포권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3호).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20조 본문).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0조 단서).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음악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음악이 실연 또는 재생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인 공연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7조).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공연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Q.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인가요?

 

   A.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에서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영리목적이나 반대급부가 없는 공연행위입니다. 이러한 공연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인 이용형태입니다.

 

(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민원실-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음악저작물의 공연·방송에 의한 전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연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함)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방송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8호).

전자장치를 이용한 음악의 재생

 

Q. MP3 파일을 컴퓨터에서 재생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하나요?

 

 

A. 사전적 의미로 "녹음물(음악저작물의 복제물)"이란 테이프나 LP판 등에 소리를 기록한 유형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녹음물을 재생한다는 것은 CD 등의 음반을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재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MP3나 컴퓨터로 저장된 파일을 재생시키는 것도 녹음물의 재생에 포함됩니다.

 

 

사람의 실연이나 실연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없는 장소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 전달하는 형태의 이용행위에 대해 베른협약을 비롯하여 각국의 입법은 공연 또는 공중전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공연의 정의에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루어진 송신’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송신조항은 실연이나 실연의 복제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공연이 행해지는 근접장소에 전달하는 것을 공연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81쪽 )

 

음악저작물의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Q.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인터넷에서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올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전송이나 방송의 개념에는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지만, ‘공중송신’ 행위에는 포함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올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전송이나 방송의 개념에는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지만, ‘공중송신’ 행위에는 포함됩니다(음만 송신한 경우라면 ‘디지털 음성송신’에 해당함). 따라서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귀하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의 행위에 포함됩니다.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저작자는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저작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악저작물 이용의 유형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여부

이용 방법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를

찾은 경우

저작권자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받음

저작권 위탁기관을 통한 이용허락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제도(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를

찾지 못한 경우

법정허락제도(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70년)이 지난 음악저작물, 기증된 저작물 등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사적복제, 비영리공연, 공정이용 등)

※ 음악저작물 이용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음악저작물 이용-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및 <음악저작물 이용-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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